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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Montgomery에 본사를 두고 Auburn-Opelika에 지사가있는 Capell & Howard 법률사무소에서 여름인턴을 하고 있는 이광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하고 Tommy Eden변호사가 작성한 '한국인 매니저가 알아야할 7가지 중요한 고용법 이슈'라는 제목의 Article이 지난주 Opelika-Auburn News에 실렸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셨을 한국매니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혹 도움이 되실까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printed: Opelika-Auburn News(Business section) - Sunday, May 24, 2009. Translated in Korean
한국매니저들이 알아야할 7가지 중요한 고용법 이슈
다양한 문화적 차이, 법제도, 판례들은 회사내에서 직원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인해, 한국의 노동현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동들이 미국에서는 문화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아래의 7가지 중요한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매니저들은 자신의 회사를 법률적인 위협에서 구할뿐아니라 매니저 자신도 법적책임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 친밀감을 표시하기위한 신체접촉을 유의하자. 한국문화에서 동료와의 어께동무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인데 반해 이와같은 신체적 접촉이 미국에서는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평등고용위원회)에 기소되거나assault 또는 battery로 간주되어 가해자가 법정에 까지 이르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많은 케이스법들이 가해자의 진짜의도와는 상반되게 그 같은 행동들을 위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한국매니저들의 주위가 요구된다. Rule 1 – 동료 직원과는 악수정도로 신체적접촉을 제한하자.
2) 성실한 직원들도 반드시 업무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직장문화에서 미덕으로 삼는 소위 ‘근면, 성실’은 미국근로자가 이해하는 ‘diligent’와는 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문화에서 근면, 성실함이란 남들보다 일찍출근하고,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며, 일과시간이 끝난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곧 광의의 ‘직원이 직장에 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미국직장문화도 성실한 직원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성실한 직원들도 법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SLA)는 최저임금과 야근/특근 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을 명료하게 의무화하고있고 위반시에 회사 뿐만아니라 매니저 자신까지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뭍는 엄중한 처벌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Rule 2 – FSLA를 숙지하고 따르자
3) 한국어로 하는 비속어도 들린다는 것을 명심하자. 당신이 방금한 한국비속어가 미국근로자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당신이 부하직원에게 한 한국말은 법정에서 번역되어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비속어이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었을 경우 직장내 불법행위 중 환경적 불법행위(Environmental harassment)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Rule 3 – 한국어로 말하는 비속어도 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4) 업무시간외의 동료간의 친목도모에는 위험이 따른다. 한국문화에는 진한 동료에가 업무시간 이후의 회식을 통해 친목도모를 통해 다져지는데, 이는 함께 술을 하거나 노래방을 감으로써 팀의식과 친목도모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벤트등은 미국에서는 통제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며 알콜섭취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능률 저하가 있을경우 직장내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Christmas party 효과라 한다. Rule 4 - 업무시간후의 동료간 친목도모를 제한 하며 대신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5) 과도한 한국식 친목도모는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지나친 음주로 이어지는 저식회식은 음주운전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있다. 곳곳에서 불시간에 비교적 객관적인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 지는 한국에 비해, 미국 특히 어번 오펠라이카와 같은 지방도시에는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도 적발시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 많은 한국매니저들이 이곳에서의 어느정도의 음주운전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DUI에 적발되고 또 이는 향후 비자를 갱신할 시에 문제가 되거나 구속으로 인해 당신의 기록에 지울 수 없는 흠집으로 남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Rule 5 – 음주운전을 하지말자.
6)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무례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부하직원을 동료들이나 공공앞에서 야단치거나 짓궂은 농담을 건넬시에 그런 행위가 심각한 법적인 조치를 야기시킨 경우가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이 성차별, 성희롱 혹은 다른 종류의 차별로 여겨저 보여질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의 여러 주는 이와 관련된 법을 채택중에 있다. 무례한 상사의 태도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직률, 길게는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상사가 팀을 격려할 수있는 코치 양성을 위한 교육은 업무만족과 생산성 그리고 노조를 견제함에 직결된다는 것이 입증된 바있다. Rule 6 – 코치양성 교육을 실시하자.
7) 보복적 행위는 매우 비싼 값을 치른다. 미국에 비해 비교적 노동법의 범주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한국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잘못된 고용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항하기를 망설이는 반면, 미국법에는 노동자가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적 행동은 법률적으로 비교적 쉽게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ivil Rights Act of 1964의 Title
Tommy Eden 변호사는 Montgomery에 본사를 둔 Capell & Howard의 Auburn-Opelika지사에 있으며 미변호사협회의 노동/고용법 분야 회원과 동부알라바마 인사담당자 협회의 이사로 재직중입니다. Paul Lee(이광욱)는 현재 Wake Forest School of Law의 학생으로 Capell & Howard의 여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ommy Eden변호사 (tme@chlaw.com / 334-501-1540)
Paul Lee (이광욱) (plee@chlaw.com / 334-241-8051) 한국어
[1] 주관적인 테스트 (예를들면, 선위를 걸기 또는 균형잡기 등)를 현장에서 실시한 후, 음주운전이 운전자의 주행능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혈액검사와 같은 법정증거 효력이 있는 더욱 갠관적인 조사를 경찰서로 연행 후 실시한다.













